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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 앞서 빈틈 메우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2020년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유튜버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제품을 직접 구매한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SNS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000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 제작·판매업자의 직원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와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의료기기 광고 제한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 광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되고, 효과에 관한 절대적 표현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후기를 이용한 광고도 게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이 SNS에 관련 글을 작성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제품이나 연예인 사진이 나와있는 공식 광고보다 SNS를 통해 기기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SNS를 통한 유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 확대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의료기기 광고 방식이 제한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일반화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기업이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안전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기 사용을 돕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광고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공식적인 광고만으로도 기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기기를 생산·판매하는 기업과 허가·관리를 맡은 보건당국,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