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 가시화...60일 내 선거 치러야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일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임기 3년 만에 퇴진하게 됐다.
이번 탄핵 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 장악과 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으로 요약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통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이 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문 권한대행은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탄핵 선고와 관련해 정치권은 즉각 입장을 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인식하며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됐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