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지체 없이 대책 수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를 새롭게 반영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 2024년 암 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으며,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평균 대기 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 비율이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6만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으며, 평균 대기 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가 4242명(51.48%)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명확한데도 정부는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