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환자-의료진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본격화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본격화 한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별 사고 예방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사고 초기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예방 체계 및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할 계획을 내놨다.
또한 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체계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옴부즈만’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하여 신속·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의료사고 배상 및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 또는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담보하고 배상금 지급 등 배상체계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시민·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환자-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유족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과실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서 정부는 진료기록 위·변조,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수술 등과 같은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감염 등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포함한 12개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판단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환자단체는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의 범위 설정을 반대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단순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불기소처분하는 특혜를 반대한다.의료계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 팩트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 사망 의료사고에 관한 형의 임의적 감면 형사특례를 허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