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제네릭의약품 활성화 제도 실효성이 먼저" 지적
제네릭의약품 이름을 '성분명+제조사' 형태로 일원화하는 국제일반명(INN) 논의가 고개를 든것과 관련, 국내 제약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오리지널은 상품명으로, 제네릭은 성분명으로 기재할 때 오리지널의약품에게만 유리한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등에서 토론회를 통해 INN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을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WHO 규정 의약물질에 붙여지는 명칭이다. 약리활성 성분에 따라 특정 어미 등을 붙이는 식으로 제품의 특성을 알리고, 의료진 등에게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고혈압 제제의 주요 INN 중 하나인 '-dipine'(암로디핀, 펠로디핀 등)은 칼슘길항제로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라는 뜻이다.
1953년부터 첫 목록이 나온 이후 WHO는 1993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시 그 명칭을 'INN+제조사'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미국은 'USAN', 영국은 'BAN', 일본은 'JAN'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약사단체와 약사들이 주장했던 INN 논의가 세간에 다시 오르게 된 것은 최근 국회토론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해외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INN+회사명을 적자는 논의 의견'이 나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포장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을 역차별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를들어 국내 대표적 스테디셀러 의약품인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은 100품목이 넘는다. 이 경우 오리지널 이름은 '리피토’이지만 INN+제조사를 도입할 경우 제네릭의약품 이름은 '아토르바스타틴유한', '아토르바스타틴종근당' 등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의료계는 물론 약국가도 복사기를 제녹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토르바스타틴 제제의 이름을 '리피토'라고 부를 만큼 오랫동안 고착화된 제품을 갑자기 INN으로 바꿀 경우 성분명 분위기가 아직 강한 한국의 처방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오리지널이 사용량 연동 등으로 제네릭보다 낮은 상황에서 업계가 그동안 영업현장에서 공들여 쌓은 '이름'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INN보다 성분명 이름이 더 알려질 경우 소비자 오해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업계가 INN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게하는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많이 소비되며 주목 받았던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해당 제품은 INN이 아닌 성분명의 인지도가 더욱 높다.
만약 해당 제품을 INN+제조사로 변경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유한정’이나 '아세트아미노펜한미정’이 아닌 '파라세타몰유한정', '파라세타몰한미정' 등으로 써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보다 '타이레놀' 등 일부 상품명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연관성이 낮다고 느끼는 INN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다른 약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INN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 역시 문제가 된다. 가령 최근 등장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P-CAB의 경우 성분명은 나와 있지만 INN으로 공식 등재된 바는 없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공개한 INN 추천 리스트 91판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나온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 '펙수클루'(펙수프라잔), '자큐보'(자스타프라잔)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 제품의 제네릭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에도 INN 리스트가 없다면 이 때는 성분명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INN을 등록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형 일반명인 KAN이라는 분류로 해당 제품을 '테고프라잔이노엔', '펙수프라잔대웅', '자스타프라잔온코닉' 등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국내 약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3제 및 4제 복합제 등은 제품의 표기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단일제처럼 특정 INN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면 제약사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론 여기에 많게는 수백 개 이상의 제품 명칭을 위해 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 불필요함도 비판 대상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이미 자율적으로 회사+성분명 형태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 역시 마케팅 전략인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 일각에서 지적하는 불법 리베이트 축소 가능성도 결과적으로 '사명'이 나오면 다를 것이 있겠냐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INN 도입이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내 처방환경, 상품명을 강조할 수밖애 없는 영업 현장에서 이를 무작정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제네릭 자체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앞서 나온 오리지널-제네릭의 낮은 약가 차이,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 등이 없이는 이름만 바꾼다고 무엇이 바뀌겠냐는 까닭에서다.
실제 INN을 시행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 보이는 가장 큰 득징은 제네릭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사보험 제도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네릭의 선호도가 높음이 알려져 있고, 영국 등의 경우는 일차의료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치의가 제네릭의 처방을 유도한다. 일본 역시 의약사가 제네릭을 처방조제할 경우 사례 수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당장 국내 환경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제도를 비롯해 제네릭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먼저지 이름을 바꾼다고 인식이 모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이 때문에 나온다.
또다른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업계에서는 INN이 도입되면 제네릭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제네릭 유도책이 없는데 이를 INN명으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가 하고 있는 상품명 위주의 처방이 낳는 불법 리베이트 역시 현실성이 낮다. 다국적사의 특허만료 제품을, 의사가 리베이트 받으려고 처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네릭의 신뢰도로 처방을 통한 인센티브 혹은 다른 가치를 줘야만 INN 명칭 변경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작 도입을 한다쳐도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사의 제품은 허가나 판매과정에서 임상시험,약동성,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함을 입증하였고 동등이상인 경우도 월등하지 않았다
환자나 의약사 입장에서는 치료가치가 모두 똑같을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는 inn명명법이 더 좋다 상품명 구분은 회사 마케팅성격이 강하고 치료가치는 동등함을 인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