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 접속 차단-국내 반입 제한될 듯

오메프라졸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된 데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제도란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오메프라졸 포함 총 290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