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er Lab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신약개발 생태계의 주인공은 연구개발자들이지만, 못지않게 이들을 적재적소에서 도와줄 실험실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이라이트는 못받지만 소금과 같은 존재들을 조명해 본다.

① 분산형 임상시험(DCT) 최다경험 보유한 메디데이터
② 임상개발 내비게이터 메디라마
③ 의료제품 전주기 통합 솔루션 제공 사이넥스
④ 자문과 소송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
⑤ 헬스케어 특허전략 컨설팅 법무법인 디엘지
⑥ 제약바이오 특허전략 컨설팅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끝까지HIT 10호] 바야흐로 '대특허시대’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지적재산권 분야가 매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기업의 움직임이 관찰된다. 심지어 각종 학회와 기업설명회, 박람회까지 국내 기업의 특허전쟁은 치열하게 펼쳐진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특허 분쟁은 소재 하나하나가 이목을 끈다.

교연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주목받은 업계의 '헬퍼'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며 신약 개발에 대한 특허컨설팅부터 제네릭사를 위한 특허관련 쟁송에까지 이름을 알리는 교연이지만 오히려 이들은 ‘균형’을 외친다. 신약과 제네릭 양쪽의 특허 이슈들을 두루 경험하면서 미래 벌어질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적 분쟁과 전략보다 '우리가 옳았다'는 신뢰를 주고 싶다는 교연특허법률사무소의 김경교, 양용 대표 변리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교연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테고프라잔의 결정형 특허와 제미글립틴의 용도 특허를 향한 특허 도전이다. 특히 테고프라잔의 경우 교연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기업은 케이캡 특허 회피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을 들었다. 제미글립틴 역시 제네릭 출시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심판결과로 평가받는다.

김경교(사진 왼쪽)·양용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경교(사진 왼쪽)·양용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늘어나는 예외의 결과, 실무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연이 불과 5년여 만에 심판 및 소송에서 플레이어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기존의 판례를 중시하면서도 새로운 판례를 모으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찾는 능력에서 나온다.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수많은 변리사의 고민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균등침해 문제다. 특히 최근 균등침해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례가 침해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리지널사의 방어가 성공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드럭 개념을 활용한 다파글리플로진 제제가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균등 침해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특허심판에서는 프로드럭 개념이 균등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과 3심에 서 오리지널 특허 등록 당시 특허청에 해당 분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의식적 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오리지널의 손을 들어준 사례다. 김경교 변리사는 "타깃으로 하는 특허가 무엇이냐, 즉 물질특허인지 결정형 특허인지, 조성물 특허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 균등침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리에 충실히 판단하면서도 최신 실무동향에 따라 변수 또는 리스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용 변리사는 "이와 함께 해외 현황을 꾸준히 살피면서 함께 특허분쟁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정보와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검토하려는 분위기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허문제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판결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하며, 해외 선례가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양 변리사는 강조한다.

몇 년 전만해도 해외 회사에서 나온 판결이 국내에 크게 적용되는 경우는 미미했지만 요새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과거와 달리 제네릭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 국내에서 뛰어난 신약이 등장하고 제약산업의 기조가 제네릭에서 신약 개발로 조금씩 옮겨 가면서 재판부의 다양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제는 과거의 방법보다 현재의 추이를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경교 변리사는 몇 해 전 있었던 아픽사반 판결(국내 제약업계가 물질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국내 제약사가 조기 출시 이후 제품을 회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사건. 특허 분야에서는 선택발 명의 진보성 판단 실무 변화로 이어진 판결로 꼽힌다)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오리지널사의 승패 예측이 갈렸는데 이같은 판례의 변화를 기억하고 다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특허법률사무소가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하나 업계에 회자되는 것이 의약품 특허분야의 확장 관련 이슈다. 기존 물질, 결정형 및 조성물 등 업계가 관심을 가졌던 특허와 함께 의사의 처방이나 용법 용량, 환자군 특정 등 특허의 범위 확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들이 시장에서 제네릭의 조기 진입을 결정짓는 이상 이 역시 외부 변수를 다르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용 변리사는 "최근에는 특허심판의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전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 상황과 판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심판 및 소송에서 전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어떠한 회사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단 한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특허분쟁을 대리하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역할은 중요해지지만 시장에서 매우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몇몇 특허법률사무소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분쟁을 대리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만큼 경력과 능력을 쌓은 이들 만이 진입할 수 있는 레드오션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경교 변리사는 "분쟁 사건을 다툴 수 있는 일은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섣불리 경력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심판 및 소송을 통해 경력을 쌓아왔다. 단순히 변리사 경력이 10년, 20년이 된다 해도 관련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면 어려운 분야이기에 새로운 플레이어로 진입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렇기에 교연을 믿어준 고객에게 오히려 위험보다 확실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맡는다는 것이 두 변리사의 생각이다. 김 변리사는 "특허심판 및 소송은 51대 49로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다. 특허 분쟁에 따른 위험성과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들에게) 답을 주려고 한다"며 "개인적으로 '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교연이 말한 것이 맞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특허 분쟁에서 이기고, 특허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정작 결과가 좋아도 다른 걸림돌로 인하여 제품 발매를 못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두 변리사의 설명이다.

 

"저희 목표는 '토탈헬스케어 분야'

특허법률사무소로 남는 겁니다"

두 대표 변리사는 교연을 향후 제약을 넘어서 바이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이르는 '토탈 헬스케어 특허로펌으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 화학을 전공해 합성의약품에 정통한 김경교 변리사와 함께 바이오를 전공하여 다양한 바이오 케이스를 커버하는 양용 변리사가 대표 변리사로 팀을 이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사 출신 최소연 변리사 등 약 20명의 전문 인재가 포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이 중 바이오 분야는 관련 업계 내에서도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반의 높은 이해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바이오 분야에서 끊임없이 경력을 쌓아온 대가와 전문가들 역시 바이오 분야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 설정 범위에 따라 향후 파트너가 될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바이오텍이 과연 여기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양 변리사는 특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특허 분야 분쟁의 추이와 글로벌 빅파마 등의 분쟁 전략 등을 세심히 확인하며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업계의 동반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그 과정에도 교연이 가진 '정도’를 지키는 절차는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꾸준히 늘어날 헬스케어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서 역시 각 회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감을 가지고 정확한 상황과 대안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불과 5년여만에 임직원 수를 1명에서 20명대로 늘리며 고속으로 성장한 교연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김경교 변리사는 말한다. 특허법률사무소가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단순히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제약 바이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까지 전반에 걸쳐 지금의 철학을 유지하고 더 성실히 하나하나의 컨설팅과 사건에 힘을 쏟아야만 사무소의 평판은 물론 업계에게도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다는 창업 철학을 지키겠다는 설명을 김 변리사는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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