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동아ST 고등법원에 항소...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동아ST의 오팔몬정 등 122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잠정 연장이 결정됐다. 오는 7월 24일까지로, 이들 품목은 2년 넘도록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동아ST 122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하면서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여기에는 그로트로핀투주사액을 포함해 글리멜, 리피논정, 동아오팔몬정,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플리바스정 등 대표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130개 품목, 평균 6.54%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은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재처분을 결정했다. 리베이트로 인해 재처분이 내려지는 품목은 약가인하 122품목, 급여정지 73품목, 과징금 42품목이 대상이었으나 당시 건정심에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만 의결했다. 평균인하율은 9.63%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 2022년 5월 4일 약가인하가 이뤄졌어야 하는 품목이지만, 동아ST가 법원에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 손을 들어줬고, 동아ST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또다시 약가인하 집해정지 잠정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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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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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