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집단휴진 상황 모니터링 예정
오는 18일 의료계가 휴진과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광는 1463개소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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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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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