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1차 암질심위 심의 결과 공개
'폴라이비주' 급여기준 미설정
아스텔라스의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파드셉(성분 엔포투맙 베도틴)'의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항암제 급여 첫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단계를 통과했다. 삼중음성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 중인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는 재논의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2024년 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결정 신청 신약은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성분 폴라투주맙 베도틴)'와 파드셉주 등 2개 품목으로, 파드셉만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다.
반면 폴라이비주는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다음 심의를 기약하게 됐다. 폴라이비주는 지난 2021년에도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작년 10월과 11월 위원회에서도 '재논의'로 심의된 키트루다는 이번에도 역시 재논의로 결정됐다. 이번에는 △유방암 △신세포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소장암 △췌장암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키트루다는 작년 6월 13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신청했고 3번에 걸쳐 심의, 모두 재논의가 결정됐다.
심평원 측은 "키트루다의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받아 영향 분석 후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급여기준 확대 약제인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 다라투무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시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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