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조직 신설 등 필요… 교육부 인수인계 등도 준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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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국립대병원의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5년 업무가 넘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년 동안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ㆍ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5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의 취재에서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2월부터 가동되고 있다"며 "오는 3월까지 운영 계획 일정이 정해졌고,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립대병원에 제공할 혜택 등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관 업무를 위한 첫 단계를 '입법'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로 예상했는데, 올 한 해가 복지부의 준비 기간인 셈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 조직의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한다면 인력이나 실행력이 여의치 않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 규모일지 국 수준일지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정안전부와도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부처간 업무 협조를 통해 국립대병원 관련 업무 현안 자료, 예산 자료 등을 잘 인수인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국립대병원 운영, 이사회 및 각종 현황, 경영 평가자료 등이 필요하고 그외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립한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 등도 전달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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