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법안소위서 의견 대립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도 못해

확대 개편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비대면 진료 입법화 등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불안정함을 법 제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 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 제외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후 의약계 반발이 거세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현재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약물사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법적 뒷받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의 안 등 5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계속 촉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에 넣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너무 불안정성이 높고, 불법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넣으려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법이 필요한데, 현재 발의된 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률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 한쪽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한쪽은 확대하려고 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점에서 불법적인 요소들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중개 플랫폼 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꼽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는 비대면 진료 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가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한 데다 현재 발의 법안에는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관련 부분도 없다"며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국회가 막바지에 일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법 통과 기회는 열려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