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회의 종료… KRPIA, 최대 인하율 등 고려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제(PVA)'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용 가능성을 이유로 시기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등 정부와 제약업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지난 15일 마지막인 6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PVA 개선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PVA 최대 인하율 10%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청구액 기준(50억원/300억원)의 계수를 0.95~0.80으로 산식을 개정, 제외 기준 30억원 상향, 전액 본인 부담 제외 등의 개선안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최대 인하율 조정과 참고산식 개정 등 약가 인하 기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업계는 우려 사항과 기존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청구데이터 비공개 및 분석의 불확실성, 예상 청구금액 이슈 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협의체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PVA 관련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최대 인하율 조정은 현행 10%를 유지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산식과 최대 인하율 동시 조정은 업계에게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1분기 건보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7~8월 복지부 고시를 개정하려는 계획에, 동시 개정하거나 내년 4월경 건보공단 지침만 개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청구액 기준 계수 조정은 300억원의 기준은 신약 고가약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기준으로, PVA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등 모든 영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효능군별 재정 규모가 다르고 그 안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제품별 재정 영향이 다른데, 300억원이라는 동일한 기준은 모순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가 약제에 대해 더 큰 재정 절감을 가져가고 싶다면 500억원과 같이 구간을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고, 청구액 증가율 기준으로 구간 적용하거나 청구액 계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KRPIA 측 입장이다.
게다가 전액 본인 부담 제외는 건보재정과 무관하게 환자가 부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PVA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혁신형 제약 등 5년 내 3회 이상 PVA 대상시 감면은 글로벌 회사의 경우 R&D 금액을 본사에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KRPIA 측은 "혁신적인 신약이 환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되고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돼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한편, 업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시기와 최대 인하율 및 참고산식 구간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