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13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의 버거병 관련, '록소프로펜'의 상기도염 적응증이 결국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업계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급여 향방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제약사의 이의 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것이다.
먼저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의 경우 효능ㆍ효과 중 폐색성 혈전혈관염, 이른바 '버거병'으로 인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 한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남은 적응증은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 시험에서 정상이고, 약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 동통, 하지 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만이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및 진통' 효능ㆍ효과가 급여 적정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위의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 진통' 및 '수술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과 진통'에만 급여적정성이 인정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지난 1차 심의에서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 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당장 이번 재심의에서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심평원은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궤양과 위점막병변 등의 개선에 사용되는 '레바미피드' 성분은 기존과 같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고, 소화기관용약인 '레보설피리드'도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등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고 기관지천식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기존 심의결과가 유지된다.
이번 약평위 결과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점안제의 경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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