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2종, 2군 에이-푸비아타 등 5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에는 1군인 1디-엘에스디(1D-LSD)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있으며, 2군에는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데스알킬기다제팜(Desalkylgidazepam) △기다제팜(Gidazepam) △에이치4시비디(H4CBD) 등이 있다.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또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아울러 2군의 에이-푸비아타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ㆍ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사이트 내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