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 4개 시설 추가
공백 있었던 백신 분야 연구 시설 및 토지, 세제 대상 포함

바이오산업계 전반이 R&D 투자용 돈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추가되면서, 국산 백신 신약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등 8개, 사업화 시설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등 4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시설 투자는 25~35%, 연구개발(R&D)은 30~5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은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바이오분야 추가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8개)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②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③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④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⑤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⑥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⑦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⑧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사업화 시설(4개)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②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③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④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주요 산업계 협회들은 이번 개정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크게 환영한다"며 "산업 현장의 R&D와 혁신을 한층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백신·반도체·배터리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가 신설돼 △항원, 핵산, 바이러스 벡터 등 방어물질 적용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장비 제조시설 등에 세액공제가 제공된 바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동물세포 배양 및 정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2개 기술이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일부 영역에서 혜택을 받던 백신 업계도 발맞춰 환영에 나섰다. 그동안 백신 관련 제조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을 받아오긴 했지만, 백신 R&D를 위한 건축물과 그 토지 등은 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업계와 국회는 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이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백신 연구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돼 있었다"며 "중소·중견급 기업들이 백신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기초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대급 무역 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고 있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백신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백신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세특례제안법' 개정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백신 주권 국가로 이끌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만 봐도, 혁신적인 백신 신약을 개발 및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글로벌 임상 진입에 필요한 펀딩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MGF)와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로부터 지원받았다. 그 액수는 총 2억1370만달러(약 2450억원)에 달했으며, 질병청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의 연구 협조도 제공됐다.

현재 회사는 추후 있을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연구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최첨단 송도 글로벌 R&PD 센터((Global Research & Process Development Center)를 착공 중이다. 센터 설립을 위해 9200평 부지 토지비 등을 포함해 3257억원이 투자됐다.

이번 세제 범위 확대에 따라 토지 및 연구 시설에 대한 부담이 덜했던 대기업 또는 글로벌 제약사 외에 백신 신약을 개발 중인 중견·중소 기업들도 본격적인 시설 확충 등 R&D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협회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의약품 R&D와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계의 R&D 확대는 물론, 생산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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