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불법 구매 시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 7개 기관이 함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연속 집중 점검(4~11월)을 실시한다. 총 참여 기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의약품의 경우 2020년 2만 8480건, 2021년 2만 5183건, 2022 2만 2662건, 마약류의 경우 2020년 3506건, 2021년 6165건, 2022년 844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것 외에도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과장은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