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관세청 등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강력 대처
약사회, "감기약 대량 판매 시 일벌백계" 공지

감기약 판매제한 수량 등이 논의된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고, 감기약 과량 판매와 구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수출이 적발되면 '관세법'제269조제3항(밀수출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회원약국에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5호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
「약사법」 제44조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관련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전수 조사한 결과(12.28.~12.29.),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