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을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적발 건수가 439건으로 집계됐다.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101건의 게시물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됐으며,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 96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건 △거짓·과장 광고 1건 등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이 적발돼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 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 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 12건 등이었다.
자가키트의 경우, 한시적(2022년 2월13일~4월30일)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 누리집 87건이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 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 29건 등이었다.
최종동 과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