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용 정산범위 확인과정서 혼선
재조제 약 정산 비용 명확화 해 안내

불순물이 확인된 로사르탄 제제의 사후조치에 따라 제약사는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중 조제수가의 110%와 재조제 의약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로사르탄 성분 완제약 제조사들에 '재처방·재조제 관련 명확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과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없어 재처방 재조제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 정산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요양급여비용 110%'라고 안내함에 따라 재조제 의약품 정산 비용이 불명확하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수가의 110%와 재조제 의약품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불순물 의약품 재조제 이슈 발생 시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사르탄 불순물 부터 건보재정투입이 아닌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과 절차가 변경됐다.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부담없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지급하며, 여기에는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을 활용해 비용 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심평원은 청구내역 오류 검토 후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제약사별로 요양기관 정산금액 정리, 제약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식약처 주관으로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제약사 등이 협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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