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 소송 대응전략 등 소개

라니티딘 등 NDMA 공단부담금 납부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대리인으로 광장이 나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NDMA 관련 공단 손실액 납부고지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일 개최한다. 

앞서 공단은 NDMA가 검출된 의약품 판매중지로 인한 손실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회사들은 금액을 확인한 상황이다.

공단이 집계한 약제별 공단부담금은 라니티딘 21억(107개사), 니자티딘 500만원(10개사), 메트포르민 9억원(21개사)다.

이에 광장은 소송 전략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은 제약사들이 패소한 발사르탄 소송 판결을 분석해 소송전략을 구상했다. 

실제 발사르탄 소송 판결에서 법상 구상권 발생 요건을 부당히 확대하고,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요건을 간과했으며, 법상 면책사유를 부당하게 부인했다는 분석이다. 

광장은 제약사의 위험방지의무 내용을 명확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구별을 강조할 계획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30여곳은 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발사르탄 소송 결과보다 광장의 대응전략에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사르탄 소송 법률 대리인은 태평양에서 맡고 있으며 34개 제약사가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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