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제약사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중으로 발암물질 의약품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발암물질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징수관련'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로포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텐데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해 문제의약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손해배상 청구(30억원)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라니티딘 청구액은 107개 제약사 대상 21억원으로 복용환자 수는 116만 4853명이며 재처방·재조제 환자수는 8만 1351명이다.

니자티딘은 10개 제약사 대상 500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복용환자 수는 1만 8979명으로 재처방·재조제 환자수는 1.2%인 230명이다.

메트포르민은 21개 제약사 대상 9억원으로 청구액이 산정됐다. 복용환자 수는 24만 729명이며, 재처방·재조제 환자수는 15.8%인 3만 8107명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30여곳의 제약사들은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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