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 후 차단·게시 중단 권한 필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사례 적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 중단·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 모니터링 활동 법적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식약처는 2018년 2월 신설한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광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후조치 권한 등 법적 근거 미비로 불법사례를 확인하더라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모니터링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 모니터링 이후 방통위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불법약 판매상은 부적절한 수익을 올리고, 국민은 위험에 노출 돼 있다"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 중 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5항을 살펴보면, 식약처장은 △모니터링 결과 중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 행위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할 경우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기존 방송정보통신위원회 차단 요청 범위는 정보통신망 전체에서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이트 및 홍보물로 조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의 사이버 조사단 권한 강화를 통해 적절한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