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도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태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0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부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시행된다.

식약처는 기존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아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 제정일을 기념해 매년 11월 18일 실시해 온 '약의 날'을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포상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직무 및 분과위원회별 심의 내용 규정 등도 개정돼 2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돼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