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도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태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0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부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시행된다.

오는 21일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는 기존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아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 제정일을 기념해 매년 11월 18일 실시해 온 '약의 날'을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포상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직무 및 분과위원회별 심의 내용 규정 등도 개정돼 2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돼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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