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복용 지속하고 우려 시 의·약사 상담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레니클린 성분에서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NNV)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아 환자 임의로 처방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출하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7일 NNV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바레니클린 함유 의약품에서 검출됐으나 인체영향 평가 결과 매우 낮은 수준(16.70~1849ng/일)으로 건강 영향 우려는 낮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중 바레니클린 의약품 제약업체 자체 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 바레니클린 의약품 제약업체 자체 검사 결과

다만 미국 등 주요 국가 유통 허용 불순물 검출기준은 733ng/일로, 이를 초과하는 씨티씨바이오 제조 제품 3개업체 6개 품목은 자발적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체영향평가는 △국내 유통 제품 중 일일 최대복용량 △NNV 검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참여환자 실제 투약 일수 등을 고려해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라 진행됐다.

식약처는 바레니클린 NNV 검출 수치로 인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0.194~0.391명이라며,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바네리클린 의약품 출하 기준을 한시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한시적 기준과 동일한 185ng/일이다.

식약처는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인체영항평가 결과 우려가 거의 없는 점 △NNV 검출량을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37ng/일)이하로 단기간 저감하기 어려운 점 △미국의 한시적 출하허용기준(185ng/일) △금연치료 보조제 환자 접근성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복용 임의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필요성 등은 의·약사와 상담해 달라고 권고했다.

회수의약품현황
회수의약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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