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약평위 안건으로 상정...선별급여 적용 가능성은 낮아

포도씨추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오늘(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급여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자리인데,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는 일부 급여유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포도엽추출물과 은행엽엑스를 제외하고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포도엽추출물과 은행엽엑스를 제외하고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관련업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일 오후 약평위가 개최된다. 신약의 급여적정성 여부와 함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심평원은 은행엽엑스 경구제와 포도엽추출물 성분 제품을 가진 제약사들에게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진행된다.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드-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이다. 

포도씨추출물은 한림제약 엔테론이 대표품목으로 청구액이 450억원에 이른다. 아보카도-소야는 종근당 이모튼이 유일하며 청구액 390억원이다. 

빌베리건조엑스는 국제약품 타겐에프 등(청구액 220억원)이 있으며 실리마린은 부광약품 레가론(청구액 236억원) 등이 있다.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적응증관련 급여가 유지되거나 삭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처럼 선별급여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약평위의 급여재평가 결과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이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기회는 한번이며, 재검토 후 약평위에 재상정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고시 발령되는 순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