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대상 선정 기준과 상이해 대상서 제외
포도엽추출물과 은행엽엑스 경구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남은 아보카도-소야 등 4개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가 진행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타나민 등 은행엽엑스 경구제 제품과 안탁스캡슐 등 포도엽추출문 성분 제품을 가진 제약사들에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상이해 급여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선정기준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다.
또한 심평원은 이견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엽 경구제 78품목(청구액 308억원), 포도엽추출물 22품목(5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대상을 보면 아보카드-소야의 경우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이 유일한 품목이며, 청구액은 390억원에 이른다.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대표 품목인 포도씨추출물 성분은 포도엽과 달리 재평가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들 청구액은 450억원이다.

또다른 재평가 대상 품목인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약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등 24품목(청구액 220억원)이 있으며 실리마린은 부광약품 레가론 등 28개 품목이 236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평위에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나오면 심평원은 이를 제약사에 통보한 후 30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기회는 1번으로, 재검토 후 다시 약평위에 상정되고 결과가 통보된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남은 일정의 차이점은 지난 10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지하고, 이에 따라 약제들은 공단과 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고시 발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