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 제약사, 약가인하 고시 전 협상단계서 소송 소문
심평원"인지하고 있으나 법원통지는 아직...지켜보는 중"

가산재평가 결과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산재평가도 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관련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가산 재평가가 심평원 단계의 검토를 마치고 건보공단 협상대상으로 넘어온 품목은 500여개 약제로, 이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독등재 의약품 등은 채산성 문제로 '공급의무'에 대해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원활한 공급의무에 대해서는 합의에서 물러설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가산재평가 약제들에 대한 연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가산재평가 협상에서 합의를 했다"며 "약가조정이 필요한 회사들도 일단 합의를 하고 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려면 '고시된 약제여야 한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조정신청의 사유)를 보면,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가인하가 됐을 경우 소송을 하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협상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측은 "한 제약사가 약평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오지는 않았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가산재평가를 통해 가산기간 5년이 경과한 품목과 3~5년 사이 약제의 가산유지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공단과의 협상은 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8월 건정심을 거쳐 9월 약가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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