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웅, 콜린 급여기준 개정고시 취소 소송 3차 변론
재판부 의견에 다음 변론기일에 전문가 의견 공개 예고
대웅바이오 등 39개 제약사와 정부 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기준 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는 콜린 급여기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전문가 의견 수렴'이 예고됐다.
콜린 선별급여 △적용 근거와 △관련 자료제출 가부여부를 넘어 양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에 이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오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개정고시 취소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외 39개사(원고)와 정부(피고) 측 다툼이다.
이날 양측이 추가 주장을 예고한 바는 "급여기준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할 전문가 의견 수렴"이었다. 원고 측은 "관련 학회에 사실확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기일에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양 측의 자료로만 법리적 판단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이 있어야 판단에 도움이 된다. 양 측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측 변론 과정은 콜린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와 피고 측의 선별급여 심사 자료제출 여부를 둔 대립만 이어져왔다.
원고 측은 "국민건강보험법 41조4항(선별급여)은 요양급여 대상 약품이 아니었던 약을 급여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요양급여약제에 적용하는 것은 근거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피고 측은 44조 규정을 내세우며 "41조4항에 적시돼 있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에서 "피고가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비급여 약제가 아닌 약제도 선별급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취지에서 제출한 자료를 두고 질의했다.
재판부는 "논문으로 돼 있어 꼼꼼히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피고 측은 선별급여 심사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변론 당시 콜린 선별급여를 결정한 자료 제출을 두고 양측의 대립한 데다 재판부도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언급이다.
하지만 피고는 핵심적인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 치매,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콜린 성분인 '아세틸콜린'에 따라 회복된다는 약물 기전에 대한 근거를 물었고 원고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변론은 7월 8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