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연골유래세포 아니라 293 유래세포로 밝혀진 탓"
2017년 제기된 소송에 '성분변경' 취소사유 추가된 것
검찰, 오늘 코오롱생과 임원들에 징역 5년 구형하기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우리 돈 430억원을 반환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미쓰비시가 코오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소송을 낸 결과다. 코오롱이 미쓰비시에 받은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12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ICC는 코오롱이 미쓰비시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손해배상으로 1억3376엔과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같이 판결한 이유는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며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개발 보류 서한(clinical hold letter)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게 ICC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의 초기 계약금이 25억엔(당시 한화 273억원)이었고 임상시험, 시판허가,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 마일스톤(기술료)으로 432억엔(4716억원)을 별도로 코오롱이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미쓰비시는 코오롱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2018년 4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자 미쓰비시는 지난 2019년 5월 성분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ICC 소송 패소에 대해 "당사는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오늘(1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상무)과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인보사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인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293 유래세포로 밝혀져 2019년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