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

보건당국이 내년 만성질환 분야 의약품 선별급여 적용을 판단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등재비급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준비급여에서는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급여 단계적 적용을 추진 중이다.

추진 경과를 보면, 등재비급여에서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60항목(항암제 22항목, 일반약제 38항목)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등재됐다.

구체적으로 항암제에는 티쎈트릭주(면역항암제, ’18.1월), 키프롤리스(다발골수종, ’18.2월), 카보메틱스(신세포암, ’19.2월), 임핀지주(면역항암제, ’20.4월) 등이 있고, 일반신약에는 마비렛(C형간염, ’18.6월), 스핀라자(척수성근위축증, ’19.4월), 듀피젠트(중증아토피피부염, ’20.1월), 헴리브라(혈우병, ’20.5월) 등이 포함됐다.

기준비급여에서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동일한 기간동안 총 124항목(항암제 15항목, 일반약제 109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임브루비카(만성림프구성백혈병, ’18.4월), 퍼제타(유방암, ’19.5월), 넥사바(간세포성암, ’20.1월), 블린사이토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4월), 베노훼럼(철분주사제, ’20.5월) 등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내년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약의 급여적용을 지속 검토하고, 만성질환 분야 의약품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21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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