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장기요양원 범위에 사회복지사가 추가된다. 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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