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불용 최소화 위해 내년 16.2% 감액 편성

한미 FTA 협상으로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 신청 건수가 최근 4년간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청건수는 매년 쏟아지고 있지만 의약품 신청건수는 아직 전무하고, 모두 치료재료 사건이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6~2019년 8월 사이 치료재료 회사가 총 194건의 독립적 검토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5건, 2017년 45건, 2018년 44건, 2019년 8월 30건 등이었다.
의약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의약품과 치료재료 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 또는 재료 제조(수입)사에서 독립적 검토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이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하면 복지부 등은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책임자가 선정한 검토자는 검토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재심의에 회부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예산을 통해 일반연구 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2018년 1억8800만원, 2019년 1억7900만원 등을 책정했는데 의약품 검토 신청이 전무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결산에서도 5300만원이 불용됐었다. 이에 국회는 예산규모를 조정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했고,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2020년 본예산을 1억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