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 원장, 내달 22일자로 임기 종료… 연임 부결돼
원장추천위 구성 마쳐… 향후 식약처장 임명 거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신임 원장 공모에 나섰다. 원장은 '상임이사' 직위와 같다.

윤영미 현 원장의 임기가 내달 2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센터는 최근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센터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만료 후 1년 단위로 2회 연임 가능하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모집 공고(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모집 공고(안)

윤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당시 식약처장의 임명을 받아 센터 원장 임기 2년을 수행했다. 추가 연임도 가능하나, 식약처는 지난 달 그에게 비연임을 통보했고 이사회는 연임안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

센터 이사진 5명과 식약처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된 원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각각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식약처장에게 신임 원장을 추천한다. 임명권은 식약처장에게 있다. 

18일 공고에 따르면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서류 심사는 30일, 면접 심사는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센터에 따르면 원장 모집에는 당연 이사직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의 단체장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상 원장 임기는 2년 후 의결 절차를 거쳐 1년 연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윤 원장에 대한 식약처의 비연임 통보, 연임안 부결이 예외적인 일이었다.

현재 센터의 과제는 희귀·필수약 관련 충분한 예산 미확보 문제인데, 윤 원장이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선 식약처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식약처의 '비연임' 통보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기도 했다.

결국 윤 원장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센터를 떠나게 돼 신임 원장은 이 문제를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한편, 센터는 2016년 12월 취임한 제8대 김창종 이사장에 이어 제9대 이사장에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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