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571만 개… 5부제 등 '3대 원칙' 3일간 경과기간

정부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비율 확대 조치로 오늘(6일) 최대물량인 726만 개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일일 공급량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3월 6일 마스크 수급상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6일 마스크 수급상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6일 공급량인 726만 개중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32만 개, 의료기관에 90만 개를 공급하고 약국에 571만 개, 우체국에 14만 개, 하나로마트에 19만 개가 돌아간다.

오늘(6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다. 따라서 마스크 생산업자가 오늘부터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

3월 6일 마스크 공적판매 상황 발표
3월 6일 마스크 공적판매 상황 발표

식약처는 내일부터 일일 공급목표량을 약 800만 개로 조정한다.

일일 공급 목표량(약 800만 개)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현장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판매처별 배분 계획이 수립됐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입니다.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백화점, 아임쇼핑, 서울역·대전역·광주역 명품마루)는 공적판매처에서 제외됐다.

특히 6일(오늘)부터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이 제한돼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매(한시적), 약국에서는 2매를 구입할 수 있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은 경과기간이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턴 1주 1인 2매 구매 가능하다.

경과기간 동안에는 1인당 2매씩 한번만 구매 가능하며,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1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 전국 약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데 대해 김 국장은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체계 내에 약국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적영역에 있다고 봤다"며 "중복구매 확인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국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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