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가능 수량 등 거래기준 공고
생산업자, 정부와 계약 후 생산량 80% 이상 공적판매처로 출고
9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판매 시행
판매업자가 공적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고한대로 공적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9일(월)부터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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