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 벌금 때리는데 안 할수 있나… 번거롭지만 따른다"
식약처 · 생산/판매업체, 4월 말 '수급난' 해소 여부 판가름

[Hit-Check]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6일차… 식약처-업체 속내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악용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빗발치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수급조정조치 포스터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수급조정조치 포스터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생산자는 생산 양과 국내 출고량 · 수출양을, 판매자는 대량 판매 시 구매자와 단가 · 수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 허위신고를 하면 업자가 처벌 받는다. 정부가 벌금과 징역형,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이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이같은 '수급 안정화 조치'는 44년 만에 처음이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를 잡아내고 수급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오늘(18일)로 시행 6일차를 맞은 가운데 식약처는 "업체가 잘 따르고 있다"며 긍정적이었고, 업체는 "따르고 있다, 따라야만 하지 않겠느냐"며 모범 답안으로 말했다.

업체들은 '판매처의 일정량 기준', '절차 상 번거로움'의 불편함이 있다고 업체들은 입을 삐죽이 내밀면서도 일부 유통업체의 가격폭리 ·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되길 바란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국민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한다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제도적인 지원은 없다. 원자재는 오르는 데 완제는 올리지 않고 있어 이익 보는 게 없다. 제조업체로써 생산 · 부담만 이중고를 겪는다"고 식약처 대응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0시부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했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기준 품목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1062품목, 생산자는 123곳이다. 업체들은 하루 1000만장까지 생산토록 생산 최대 물량을 늘렸다.

판매자가 집계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는데, 식약처가 이번 조치로 판매자 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 판매실적 보고 (생산업자용, 판매업자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붙임자료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 판매실적 보고 (생산업자용, 판매업자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붙임자료

생산자는 일일 생산량 · 국내 출고량 · 수출량 · 재고량을, 판매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수량 · 판매처를 각각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때 생산·판매되는 물량이 적용된다.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등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다.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5일 매점매석 금지, 6일 수출입신고에 이어 한 단계 더 높은 조치를 가한 셈이다.

지난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을 발표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난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을 발표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 판매는 자유업이라 정부가 생산 · 도/소매 거래유통을 파악하기 참 어렵다"며 "거래유통 시장을 투명화해 파악한 다음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매점매석, 폭리, 해외 밀반출 등)를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 · 판매하는 업체들은 "제도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하며 "매일 열심히 신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연한 반응인 셈.

A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이니 번거롭지만 꼭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주문양이 많은 주요 공급처가 우선이라 수급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가 공급을 골고루 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약국까지 수급도 개선되리라 전망한다"고 했다.

B 마스크 판매업체 관계자는 "12일 이후 판매량이 해당 신고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그런데 손소독제 500개 같은 기준은 수요 급증 시점에 매장 한 곳에서도 주문할 양이다. 신고해야 하는데 솔직히 번거롭다"며 "여전히 수급난이 심하다. 생산공장은 물량 예약이 꽉 차 4월까지는 수급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C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하루에 7~8만장 정도 생산 가능하다. 4~5월까지는 쉴새없이 공장을 운영해야 주문 양을 겨우 맞춘다. 그런데 엄청난 매출을 거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원자재는 오르고 있는데 원가분석도 못한 채 완제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남는 게 없을 정도다. 일부 중간유통망이나 도매상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제조사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업체도 매도당하고 있다. 해야 한다니 하지만, 매일 생산 양을 투명하게 밝히며 노력하는 업체에겐 식약처가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제조 · 판매를 비롯한 마스크 업체들은 4~5월까지는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또한 이번 '수급난'을 통해 마스크가 '상비용품'이 될지, '재고'로 쌓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체들의 생각이다.

D 마스크 판매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나 황사 등 필요한 시기가 있다. 계절적 특성이나 대중의 의식 변화를 고려하면 마스크 수요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