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총리 임석… 매일·즉시 신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내 마스크 수급부족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마스크 생산·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아래 본부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구매량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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