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정부합동단속반 점검 결과, 온라인 사이트 26개 시정요구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 업체 추가 조사 중… 적발 시 '물가안정법' 위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격폭리, HS 코드(물품별 분류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합동점검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를 비롯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업체, 사기혐의자가 각각 적발됐다. 단속반과 식약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또, 단속반은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에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가격 정상화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단속반은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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