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4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생산량 익일까지 신고
하루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역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과 물가 불안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조치다.
앞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판매조건을 충족한 약국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로 신고 해야한다.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한편, 긴급조치는 12일(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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