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협조 기관 손실보상, 방역 물품·의약품 수출제한 등
역학조사관 임명·지권권자 확대해 위기 대응력 제고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치료하고 방역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장비·의약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사스·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접촉자나 감염병 병원체 오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코로나 사태에 협조한 의료기관 외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장비·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 의원은 현행법에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 기관에도 손실을 보상하며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장비·의약품을 수출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 방역관·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 병원체 감시·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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