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신종 전염병 확산 저지 시 의료기관 협력 필수"

"의료기관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에 협조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의료기관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나는 등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불안감·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치료·진료와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을 보상했다.

2015년 당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지만, 예비비만으로는 충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추가 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지원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하면서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 수, 차출한 인력 규모·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대한병원협회는 자체적으로 의료기관별 손실액을 제출받아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4122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의협은 4122억원을 메르스 발생 이전과 비교할 경우 메르스 발생 이후부터 해당 의료기관 대상 정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손실 대비 정부 조치가 이뤄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접 손실로 보는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요구를 반영해 4000억원 증액한 5000억원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지원액은 총 2500억원으로 조정돼 2015년 7월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500억원은 추경 1000억원에 목적예비비 1500억원으로 구성됐었다.

이후 2015년 10월 5일 정부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됐다. 논의 결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고,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7월·9월에 기지급됐으며 621억원은 12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총 176개소였다. 손실보상 기준은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고 격리한 실적, 메르스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휴업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일부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료기관 사정도 고려했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의료인·의료기관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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