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코로나19 패키지법 발의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가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분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감염병 발생 시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 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의 후속 법으로, 감염병 유행 등으로 마스크·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 생활·경제 안정이 위태로울 경우 최고가 지정·긴급 수급 등으로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동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제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코로나 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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