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국회 토론회 참석…국회 본회의 등 전면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사 협의 결과 법안심사 제1소위를 26일, 전체회의를 27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소위도 27일 오후로 미뤄졌다.

당초 법사위 소관 기관 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는 25일, 전체회의와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회의·대정부질문 등 국회 주요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 

27일 오후로 미뤄진 제2소위 안건에는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 3법'이 오를 예정이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ITS 의무화, 어린이·노인 마스크 무상 지급,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수출·반출 금지,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의심자 입국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환자 해외 방문이력 확인 의무화법' 법안소위 통과>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