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 거듭…하루만에 법사위·본회의 모두 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일시 중단된 국회가 오늘 재가동되면서 '코로나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 27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초 법사위는 25일 제1소위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하고,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고유법 상정을 의결한 뒤 오후 제2소위를 열어 타위법 심사를 하기로 정했었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주요일정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은 25일 저녁에 또다시 변경됐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27일에서 26일 오전 11시로 앞당겨지면서 결국 코로나 3법은 단 하루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3건의 개정안(대안)을 일컫는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ITS 의무화, 어린이·노인 마스크 무상 지급,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수출·반출 금지,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의심자 입국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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