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0일 전체회의 통과
검사 거부 시 보건소 등으로 신고, 공무원이 직접 검사

감염병 의심자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코로나법'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보건소로 신고돼 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의심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검사 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후통·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여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지만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다시 한 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경북지역 내 대규모 감염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강제처분 대상을 '감염병 환자'에서 '감염병 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검사 거부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대안)에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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