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약국에 건기식 사러온 사람도 확인할 것이냐"

"국가 의무인 감염병 관리 책임을 (ITS 의무화로)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순례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안건심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해외 방문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비례대표)·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등이 대표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ITS를 전 의료기관에 의무화하고 미시행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ITS를 왜 의무화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공무원 입장에서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문제가 생기면 요양기관에 전가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DUR(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의 99.8%가 시행하고 있다.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예방·이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덕분에 제도 정착이 잘 됐다. DUR처럼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의료기관 업무는 복잡하고 고단하다. ITS 시스템 확인을 강요하는 방식은 부당할 수 있다.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사러온 사람도 ITS 확인을 다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ITS 의무화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ITS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은 초기부터 90% 가까이 사용했지만, ITS는 50%밖에 안 됐다. 그런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점점 올라가다보니 병의원·약국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많이 사용했다. 이를 볼 때 평소가 아닌 일정 수준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왔을 때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다"며 "이 내용은 법률 심의 시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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