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매점매석 · 폭리 등 엄정 조치… 생산 · 판매량 반드시 신고도 해야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하루에 900만 장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선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는 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불안감이 이어지자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7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4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돼 발생하는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또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6일을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현장에선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180명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반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이 함께 조사한 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2건은 경찰 고발해 수사 중이고, 추가 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이후 국민들이 신고센터에 제보한 내용은 총 703건(식약처 146건 · 지자체 557건)이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심사례 발견 시 식약처와 지자체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마스크 수출·신고절차가 강화 시행되고 있다.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이 보류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단, 신고센터로 고가판매 등이 확인되며 폭리 · 탈세, 공정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 조치할 예정이다.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이 조치들과 별도로 정부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공적유통망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물량은 영세 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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