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온라인판매상 · 2~3차 유통업체 52곳 세무조사 착수

'마스크 대란'을 노려 사재기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한 마스크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일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보따리상 ·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 조사대상이 됐다.

A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끊고 마스크 350만 개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에 공급했다. 시장 일반가격은 750원이었다. 

이들은 확보한 마스크를 아들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공급가보다 12~15배 올린 3500~45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 유통업체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 조사 사례 (사진출처=국세청)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 중이다.

B 의약외품 도소매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수요가 급증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20만개, 800원/개)해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 전문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구입의사를 밝히는 구매자에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구매수량에 따라 가격 조건을 달리해 개당 3500원∼5000원으로 현금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판매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 조사 사례 (사진출처=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겐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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