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CI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되판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벌인 데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지만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4일 공정위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국·과장급 실무 차원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오는 25일 제약바이오협회를 찾아 제약업계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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